[퍼스트뉴스=박채수 기자] 농민단체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금고심의 과정에 대한 농민들의 의혹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라 판단하며, 광산구금고 계약체결절차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광산구는 그동안 농민들의 의혹제기에 틈만 나면 심의 과정은 공정했고 높은 이율과 많은 협력기금제공 의사를 보인 은행으로의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며 국민은행으로의 구 금고 선정으로 광산구민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구민의 여론을 돌려보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광산구청이 애초부터 국민은행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부당한 심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광산구의 위신과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다.
광산구가 새롭게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구 금고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심의하겠다고 구민 앞에 당당하게 약속하는 길 뿐이다.
광산구는 이제라도 공정한 절차에 의한 심의위원 재선정과 <광산구 금고 규칙 제3조>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인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구조 안전성, 구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 19개 항목에 따라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구 금고 사태에 대해 광산구청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농민들이 50여일 농성하는 동안 구청 관계자 그 누구도 농성장을 방문하여 사과 한 적이 없다.
이는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기 힘들며, 농민을 대하는 구청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 더 분노가 치민다.
오늘로써 50일간의 구청 앞 농성장과 야적 나락은 철수하지만 농민들은 더욱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광산구의회 또한 구 금고 사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구의회가 구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망각한 채 구청의 거수기 역할만 계속한다면 구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무엇이란 말인가?
농민단체는 광산구에 공정한 평가로 금고선정을 재심의 할 것과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