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신고자에게 동영상 증거가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신고자에게 동영상 증거가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2.10.26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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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건 수사 시 증거 발견과 수집 위해 적극 노력해야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폭행 혐의 신고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폭행 피해 신고사건 담당 수사관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제출하겠다는 동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지난해 8월경 공원 내에서 운동기구 사용 문제로 피의자와 대화 중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했고, 이후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ㄱ씨는 직접 촬영한 동영상 증거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어차피 다른 CCTV 영상이 있어서 필요 없다.’라고 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접수: 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이후 ㄱ씨는 동영상 증거가 존재함을 알면서도 이를 수집해 살펴보지 않은 수사관의 행위는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확인 결과,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 간이진술서와 출동경찰관 내사보고서를 통해 ㄱ씨가 폭행 피해 당시 휴대폰으로 동영을 촬영한 것을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ㄱ씨와 피의자의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CCTV 영상만을 근거로 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수사과정에서 증거 확보는 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라며,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사소한 증거라도 세심하게 살피는 일선 수사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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