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박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광주, 전북, 전남, 제주) 주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자 교육 자료를 9월 6일 배포합니다.
* 관내 주류제조업 현황(’22년 8월 기준): 총 279개소 / 광주 9, 전북 123, 전남 115, 제주 32
이번 자료집은 주류 제조업체 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과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해 업계의 위생·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법령 위반 사례 ▲과태료 부과·행정처분 기준 등입니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자료집이 관련 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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