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성남 이승찬 기자] 성남소방서(서장 박미상)는 각종 재난 발생시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소방통행로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했다고 밝혔다.
점차 고층화 되는 지역사회의 환경변화에 의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3층 이상의 기숙사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소방차전용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대상에 한해서 소방차전용구역 노면표시가 설치된 장소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대상물이 아니더라도 전용구역내의 위반행위로 인해 소방활동상의 장애요인이 발생되면 그 또한 처벌의 대상 이다.
소방차전용구역의 위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성남소방서 대응전략팀장(소방경 안해주)와 소방통행로 담당자(소방위 김혜영)은 자체 제작한 홍보포스터를 관내 공동주택 등에 배부하고, 성남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상처에 직접 방문하여 소방차전용구역의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담당자인 소방위 김혜영은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되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언론매체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이 지연되어 피해가 커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고, 이는 거주민들의 인식변화를 통해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전용구역 비움활동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