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2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31개 시군에 권고
경기도, 22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31개 시군에 권고
  • 김일수 기자
  • 승인 2021.07.08 0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발표에 따른 조치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급증‥공원 야외음주 금지 등 방역 조치 강화

행정명령 후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기도청
경기도청

[퍼스트뉴스=경기 김일수 기자] 경기도가 밤 10시(22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공원 관리 주체인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코로나 발생자 급증 추세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2시 이후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아직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 공원 관리부서에 시군별 준비상황에 맞춰 행정명령을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각 시군이 관할 지역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22시 이후부터 익일 시군별로 정한 시간까지 공원에서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이행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시군별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도민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부통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4,245곳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