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송형일 의원 대표발의,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광주시의회 송형일 의원 대표발의,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 이병수 기자
  • 승인 2021.07.07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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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신고포상금 신고대상 시설 확대,


누구든지 신고가능으로, 화재 사전예방조치 효과 기대
송형일 광주시의회(화정3․4동, 풍암동)의원

[퍼스트뉴스=광주 이병수 기자] 광주시의회 송형일 의원(화정3․4동, 풍암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7일(수)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불법행위 신고가능시설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20개 업종, 3,206개소)도 추가하여 확대토록 했으며, 신고적격 범위를“현행 만19세 이상 광주시민에서”“누구든지”로 변경 확대하였고, 신고포상금을 현금(상품권 포함)에 광주시 지역화폐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가 신고시설로 확대되는 만큼 시민참여에 의한 화재 사전예방조치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금까지 저조한 신고실적 및 포상금 지급 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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