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 받으면 특별승진 못한다
국민권익위,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 받으면 특별승진 못한다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07.0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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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분야 13개 공공기관 1,224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82건 개선 권고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특별승진에서 제외되고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기관장 표창(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교육·문화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224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9개 과제, 82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2 참고)에 권고했다.

주요 점검 사례로는, 기관발전에 크게 공헌한 직원은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아도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사규에 규정한 기관이 있었고,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기관장 표창(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기관,

수의계약 사유를 ‘부득이한 경우로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규정한 기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권고 했다.

기관장 표창(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도록 하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해 계약체결 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직원 채용 시 사규에 채용공고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정한 공개경쟁 채용과 균등한 채용기회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채용공고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 등과 특혜성 수의계약을 금지하기 위해 해당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793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금년에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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