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후 설계사로부터 사은품(금품) 제공 받으면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험가입후 설계사로부터 사은품(금품) 제공 받으면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10.12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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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대상 보험 설계사뿐아니라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도 함계 처벌받는다.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설계사로 부터 보험에 가입 대가로 선물 또는 보험료 대납 등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보험 설계사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업 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참조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처벌 기준 년간 납입한 총 보험료의 10%범위 또는 3만원 중 적은금액기준으로 초과 되면 금품수수행위로 간주
예시) A씨 보험계약자가 월1만원 12회(1년) 납입보험료 12만원의 10% 1만2천원과 3만원중 적은 금액 즉 만2천원이 초과시 금품수수행위로 처벌받는다.

 

보험계약 후 사은품 또는 현금(보험료대납 포함)등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처벌 받게 된다.

 

보험계약자가 1~3회 보험료를 넣다가 보험설계로부터 챙길 것은 다 챙기고 해지나, 철회, 취소 등을 하는 행위는 주의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설계사는 수수당수수료를 100%환수 당하면서까지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였다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직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상호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공직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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