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최장구간 통행료' 모르고 당한다.
고속도로 '최장구간 통행료' 모르고 당한다.
  • 박철민 기자
  • 승인 2020.10.12 0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이패스 오진입시 후진·차선변경 등 대형사고 위험

증빙자료 제출·운행사실확인서 등 소명절차 안내 부족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 갑)국회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 갑)국회의원

[퍼스트뉴스=박철민 기자] 고속도로 오진입시 소명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최장구간 적용 요금을 내는 이용자수와 통행료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최장구간 요금 적용 부과액이 2016년 29억4,200만원에서 2020년은 8월 기준 22억3,800만원으로 연말까지 33억5,700만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이용율이 80%를 넘어선 가운데 최장구간 요금이 적용된 5년 평균 이용자가 24만3,185명이고, 평균 29억8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증가세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오진입 차량수와 통행료 총부과액은 2016년 56만2,722대(66억9,300만원), 2017년 51만7,038대(73억4,600만원), 2018년 41만7,983대(74억9,800만원)에서 2019년 45만8,560대(85억1,700만원), 2020년 8월말 26만7,856대(50억1,400만원)로 통행료 부과액 등이 늘었다.

이는 오진입을 소명하지 못해 최장구간 요금 적용 부과액이 증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료도로법 20조 제1항에는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동경로가 하이패스→일반차로 일때는 하이패스 차로에 영상확인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진입 영상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차로→하이패스일 경우는 진입 확인이 불가능해 최장구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 통행권, 블랙박스, 진입 영업소 근처 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등 이용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정상 요금이 부과된다.

또 운행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 1년에 1회 최장구간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고 하이패스 부착 차량은 1년에 총 2회까지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도로공사와 하이패스 통합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오진입시 최장구간 적용 통행료와 소명 절차, 운행사실확인서 등 기본적인 안내가 되어있지 않은데다 고지서에는 증빙자료 제출시 정상요금 안내는 있었지만 운행사실확인서 혜택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오진입 이용자들은 액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 최장구간 요금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고지서에서 요구하는대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오진입시 당황해서 후진, 정차 등으로 대형교통사고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용자들이 오진입시 그냥 지나치고 사후 통행료를 납부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운행사실확인서 혜택과 소명절차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