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직유관단체 비리행위자,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 권고
국민권익위, “공직유관단체 비리행위자,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 권고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0.10.13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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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및 6대 비리행위자 성과급 금지, 징계 받은 자 일정기간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등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도분의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또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해당기간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로서 2020년 하반기 기준 총 1,227개 기관(공공기관 포함)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 징계처분 집행이 완료된 직원에 대해 일정기간 인사 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로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 강등·정직은 18개월 간 승진을 제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리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소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1,227곳)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하반기부터 비리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지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 현재 공무원의 경우 ▴중징계자 ▴금품 및 향응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자 ▴성폭력․성매매․성희롱 행위자 ▴음주운전자 등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징계 예정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공직유관단체 중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비리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리’의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징계자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이 없었다.

< 기관별 징계자 성과급 제한 세부내용 >

구 분

징계자 성과급 지급제한 사유

 

공무원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금품수수·횡령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성매매·성희롱·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성과급 지급제외

공공기관

징계관련 내용 없음

지방공기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는 성과급 미지급

직위해제,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에 의해 성과급 제외

지방출자·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준용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719개 공직유관단체 중 징계처분, 중징계, 파면·해임된 자에게 성과급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기관은 105(14.6%)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징계자 5,293명에게 5262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특히 이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1,244명에게 1012천만 원을 지급했다.

사례로 A공공기관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골프, 식사 등의 향응을 수수해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24백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159명에게 2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E공공기관은 음주교통사고로 해임된 직원에게 1,2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10명에게 9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한 기관별 내역 >

구분

인원

금액

A 공공기관

159

29억 원

B 공공기관

65

52천만 원

C 공공기관

34

42천만 원

D 공공기관

35

38천만 원

E 공공기관

10

9천만 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역시 공무원과 지방공기업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 기관별 명예퇴직금 지급금지 규정 >

구 분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지 요건

공무원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지급 제외

공공기관

관련 규정 없음

지방공기업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지급 제외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련 규정 없음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 576개 기관 중 거의 대부분 기관이 징계 요구중인 자, 조사·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을 제한하고 있으나, 절반이 넘는 316(54.8%)기관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6명에게 42억 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방식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한 사례와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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