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위 '화약고' 위험물질 운송 시스템 '먹통'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위 '화약고' 위험물질 운송 시스템 '먹통'
  • 박철민 기자
  • 승인 2020.10.12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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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장치 공급 이후 30.5만건 사전운송계획 확인불가

언론·유관기관 '역(逆)통보' 68%…긴급구난체계 ‘구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 갑)국회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 갑)국회의원

[퍼스트뉴스=박철민 기자] 도로위 화약고로 불리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전운송 계획을 제출받고 관제를 통한 사고감지와 긴급상황시 사고전파까지 가능하다던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센터(이하 센터)의 시스템이 제기능을 못하는 '먹통'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019.7∼2020.8까지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행기록 총 90만3,861건 가운데 사전운송계획 미제출 운행이 30만5,530건(33.8%)에 달한다”고 말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센터가 공급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 장착과 사전 운송계획정보 제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최근 3년간 총 82억7,700만원을 투입해 시스템개발과 일반 위험물(소방청, 4,185대), 폐기물(환경부, 1,338대), 유해화학(환경부, 3,409대), 고압가스(산자부, 1,240대)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총 1만172대에 단말장치를 공급하고 있다.

또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안전원,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정유탱크는 정유사(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의 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으로 사전운송계획이 전달되는 연계시스템도 구축했다.
하지만 개인 화물운송업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 번거러움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시스템과 연계된 운송차량들도 화물칸과 운전석이 분리형인 경우 단말장치의 위치에 따라 위험물 확인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교통사고는 2018년 53건(사망 4명, 부상 94명), 2019년 39건(사망 3명, 부상 48명), 2020년 9월말 23건(사망 9명, 부상 55명)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15건으로 피해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9월말 기준 발생한 23건 가운데 사전운송계획이 정상적으로 제출된 차량은 9건에 불과했고 미제출 4건, 단말기미장착 5건, 공차운행 5건 등 14건(60%)은 센터가 파악하지 못한 사고였다.

특히 지난 2월, 사망자 5명, 부상자 43명이 발생한 역대 최악의 위험물질 사고인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의 경우 위험물질 운송차량들은 사전운송계획이 제출됐지만 센터는 미제출로 파악하고 있다가 뒤늦게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사고전파 시스템인 긴급구난체계(E-call)도 문제이다.

올해 발생한 위험물질 운송 사고 23건 중 센터가 긴급구난체계를 통해 최초 인지 후 사고전파까지 시행된 것은 7건(30%)에 불과했다.

나머지 16건(69%)은 언론과 소방청, 화학물질안전원 등 유관기관들에게서 역으로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고자동감지 시스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도로위의 화약고로 불리우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는 대형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전계획, 사고감지, 사고전파에 이어 사고수습까지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과 부족한 인력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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