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헬기조종사들 독도함에 이착륙 할 수 있는 조종사는 전체의 10%에 불과
해양경찰청 헬기조종사들 독도함에 이착륙 할 수 있는 조종사는 전체의 10%에 불과
  • 김공 기자
  • 승인 2020.10.10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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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독도함 건조 15년 후 2020년 뒷북 자격 취득(8명/10%)

해양경찰, 독도 소방헬기추락사고 시 독도함 지원요청 배제
정운천 (국민의힘, 비례대표)국회의원

[퍼스트뉴스=김공 기자] 작년까지 해양경찰청 헬기조종사들은 이착함 자격을 갖추지 못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상륙함인 독도함에 이착륙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헬기조종사 중 독도함에 이착륙할 수 있는 조종사는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31일 독도에서 어선 작업 도중 손가락 절단상을 입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EC225헬기가 독도에서 이륙한 직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발생 4일 후 현장수습 지원단은 독도함으로 기자단 등의 인원이송이 가능한지 해양경찰청에 요청했지만 해양경찰청 헬기조종사들이 독도함 이착함 자격인 DLQ(Deck Landing Qualification)을 갖추고 있지 못해, 해양경찰 헬기들이 지원을 가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 소방구조헬기 추락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아직 찾지 못한 3명의 실종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투입해서 수색활동을 강화하라”라고 지시했지만 해양경찰청은 현장수습 지원단을 독도함으로 이송하지 못하고 해군 헬기 UH-60 블랙호크가 출동했다.

해경은 독도함 건조 15년이 지난 올해에 와서야 독도함 이착륙 자격증을 취득하기 시작했다. 지난 8월에 4명의 해양경찰 헬기조종사들이 자격을 취득했으며, 9월에 4명의 헬기조종사들이 이착함 자격취득 훈련을 받았다. 해양경찰청 헬기조종사 81명 중 단 8명만이 독도함에 이착륙이 가능한 것이다.

정운천 의원은 “국가재난인 선박사고, 해양에서의 헬기사고가 발생하면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이 구난구조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군에는 독도함, 마라도함 등 같은 DLQ가 필요한 함정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계획이라며, 해군과의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모든 해양경찰 헬기조종사들이 이착함 자격을 갖춰 국가적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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