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를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설·추석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한 번에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진구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진을에서 오 전 시장에 맞설 후보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금품을 모두 회수했고 선관위에도 자진해서 설명했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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