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지방도시개발공사가 보유중인 임대주택의 장기 빈집 문제 해소를 통해 재정손실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임대주택 및 재산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임대주택, 용지․분양 및 재산관리 업무 관련 사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임대주택 및 재산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16개 공사에 권고했다.
공사는「지방공기업법」및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별「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공급․관리, 토지의 개발․공급, 도시정비․개발․재생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공사의 임대주택, 용지․분양, 재산관리 업무 관련 사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효율적이지 못한 임대주택 빈집 운영으로 재정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월임대료 보증금 상호 전환제도* 운영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미흡했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을 저소득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등 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점이 확인됐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임차인이 동의하면 월임대료와 보증금 간 상호 전환이 가능한 제도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9.10.) >
▪ 12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74백 세대 이상의 공가(빈집)를 보유‧관리 중이며, 실태조사일 현재 1년 이상 공가로 인한 재정손실은 37억 원 이상에 달함
▪ 도시개발공사별 상호전환 제도 운영범위‧방법(전환횟수, 시기, 이자율 등)이 다르고, 일부기관은 제도운영의 근거인 사규나 지침도 없으며, 임대주택 유형별 담당부서의 재량에 따라 제도 운영여부가 결정되는 등 기관 내부적으로도 제도 운영의 통일성 결여
▪ 12개 도시개발공사는 법령상 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관리비 예치금을 자체 주택규정 등 사규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으로부터 징수(14만 세대, 182억 원) |
재산관리 규정에는 특혜부여 가능성이 있는 임대료 감면규정도 있었다.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허위진술,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람에게도 일정기간 계약해제를 미뤄 줄 수 있고 그 사유도 모호하게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등 재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