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제상거래 관행대로 원산지 제대로 표시했다면 법 위반 해당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 국제상거래 관행대로 원산지 제대로 표시했다면 법 위반 해당 안 돼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3.05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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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인천세관 원산지표시방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세관에 수입물품 신고 시 국제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제조연월 및 회사, 국명 등을 올바르게 표기했다면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제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용했지만 부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이라며 세관이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A회사는 핀란드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제조업체를 상징하는 공장도형( )과 함께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Finland)을 표기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용해 인천세관에 수입신고했다,

 

<표기 예시>

 

 

 

Thermo Fisher Scientific Oy, Ratastie 2, FI-01620 Vantaa, Finland (2018-10) Thermo Fisher SCIENTIFIC

인천세관은 A회사의 원산지표시방법이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부적정한 표시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A회사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핀란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중앙행정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공장도형은 핀란드에서만 사용되는 독자적인 표시방법이 아니라 유럽표준화위원회*가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기호로 인정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국제적인 표기방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무역촉진을 위해 유럽표준(EN) 이행을 담당하는 표준기구로서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 34개국이 가맹되어 있음

또 해당 제품에는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공장도형( )뿐만 아니라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Finland)까지 표시돼 있어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잘못 알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국제상거래 관행상 사용되는 공장도형과 함께 국명(Finland)이 분명히 기록돼 있어 해당 표기방법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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