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지난 2일 광진구 선관위는 오세훈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석과 설 명절에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1회당 10만원씩 합계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이다.
문제가 되자 오 예비후보는 “그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계속했었던 일”이라며 사실상 불법행위를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실토했다. 형법 20조를 근거로 정당행위라 주장하지만 지극히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공직선거법은 금품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오 예비후보는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네에서 소문이 돌자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돌려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오 예비후보의 행위는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
오 예비후보가 2004년 돈 안 드는 선거, 투명한 정치자금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소위 ‘오세훈 선거법’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중점적인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돈 안 드는 선거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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