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세훈 예비후보의 금품제공 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오세훈 예비후보의 금품제공 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 First뉴스
  • 승인 2020.03.04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퍼스트뉴스=국회] 지난 2일 광진구 선관위는 오세훈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석과 설 명절에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1회당 10만원씩 합계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이다.

문제가 되자 오 예비후보는 “그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계속했었던 일”이라며 사실상 불법행위를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실토했다. 형법 20조를 근거로 정당행위라 주장하지만 지극히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공직선거법은 금품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오 예비후보는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네에서 소문이 돌자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돌려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오 예비후보의 행위는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

오 예비후보가 2004년 돈 안 드는 선거, 투명한 정치자금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소위 ‘오세훈 선거법’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중점적인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돈 안 드는 선거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