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세요!”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3.06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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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역학조사 거짓 진술, 방역조치 불응 등 공익신고 우선 처리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우선 처리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을 위반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 대상법률(284개)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공익신고 대상법률 284개 중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물가안정법」,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법」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된 법률로 그 위반행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신고 대상 행위로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행위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중국 체류 혹은 중국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건물폐쇄 등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는 행위 ▲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이다.

위원회는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 방법을 통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 공익신고 안내 >

 

 

 

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방법:

- 방문·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 인터넷(청렴포털 www.eclean.go.kr)

 

* 비실명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단(명단은 홈페이지 게시)에 메일 등으로 상담

 

신고상담: 국번없이 1398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진정되기를 바란.”라며 국민권익위도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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