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의원 “5.18공법단체 지정법,5.18 40주년 앞두고 4월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
장병완의원 “5.18공법단체 지정법,5.18 40주년 앞두고 4월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
  • 김공 기자
  • 승인 2020.03.06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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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5.18공법단체 지정법’ 정무위 법안소위 처리무산 유감

코로나19 국가 위기 대응위해 정무위 의사일정 대승적 합의
민병두 정무위원장, “4월에 합의 어려우면, 표결 처리” 확답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퍼스트뉴스=김공 기자]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5.18민주유공자 단체 공법단체 지정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4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5일(목)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번 전체회의에서 5.18유공자단체 공법단체 지정법 통과를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법안1소위에서 논의조차 해 보지 못했다”고 밝히며 “교섭단체 간사로서 양당 간사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보훈처 소관 법률안 심사를 호소했으나 2월 국회에서는 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5.18공법단체 지정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무위 다른 법률안의 전체회의 상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혀왔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 국민들이 국회에 거는 마지막 기대를 외면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전체회의 개회에 합의했다”면서 ‘일하는 국회, 책임지는 국회’에 대한 책임감을 밝혔다.

특히 장 의원은 “5.18공법단체 지정법은 5.18민주유공자 단체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여타 다른 유공자단체와 차별하지 않기 위한 법이며,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대동단결로 청년세대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일 뿐이다”라고 이 법의 의미를 밝힌 후 “미래통합당 의원님들로부터 ‘5.18 공법단체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야 하는 어떠한 합리적 이유를 듣지 못했다. 단지 정체성 문제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짤막한 답변이 전부였다. 미래통합당은 창당의 가치로 정의와 공정을 내세웠고, 입법·사법·행정의 영역에서 가치가 확립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단체의 공법단체 지정을 반대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이 내세우는 정의와 공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5.18공법단체 지정법’ 처리가 무산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병완 의원은 “오늘 처리는 못하지만 코로나19 추경안 처리하기 위한 2월 임시회의 다시 열릴 전체회의에서는 부디 ‘5.18유공자단체 공법단체 지정법’을 꼭 통과 시켜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발언을 마쳤다.

장병완 의원의 발언 후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장병완 의원께서 의사일정에 관해 대승적 합의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며 “3당 간사 간 의사일정에 조속히 합의해 달라,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법의)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통해 처리하겠다”면서 ‘5.18민주유공자 단체 공법단체 지정’을 위한 「5.18민주유공자법」통과를 확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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