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고 보험금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고 보험금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3.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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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 상식! 4발이 오토바이 무면허사고시 해결책 집중 취재내용이다.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지난 1월13일 오후3시쯤 충남 보령시 소재 대천해수욕장 앞 도로 상에서 4발이 오토바이를 타며 드라이브하던 박군(17세)등 일행 6명은 4발이 오토바이 1대당 2명씩 탑승하고 그중 2대의 4발이오토바이가 서로 정면으로 충돌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박군(17세)은 이건 사고로 원광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무려 10여 일간이나 의식불명상태로 고도의 중증 치료를 받고 서서히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이동 할  만큼 매우 위중한 상태였다.

문제는 운전 면허증도 없는 박군 일행은 어떻게 하여 4발이 오토바이를 빌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위험한 4발이 오토바이를 아무런 제재없이 미성년자이며 무면허자에게 빌려주는 영업 행위는 단속 대상이 아닌 것일까? 처벌규정은 없는 것일까?  이건 사고를 살펴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특히 이건 사고로 박 군에 대한 막대한 치료비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며 관할 행정당국 및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는 어떤 역할이 생기는지 집중 취재 중이며 반면 독자 여러분께서도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되리라 생각된다.
박 군에 대한 치료비는 무려 현재까지 12,000,000원이 넘었다.

기자는 ATV달인 4발이오토바이 대여 업주와 인터뷰를 요청하여 무면허 자이며 미성년자에게 대여를 해주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 물었다. 그러자 업주 대답은 간단했다. 학생들에게 면허증이 있냐는 질문에 모두 다 있다고 했고, 특히 미성년자들에게 각서를 받았으니 업주는 책임이 있으면 법대로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있다.
더욱이 취재 당시 해당 업주는 4발이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회사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금 청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반복적으로 거절하였다. 도대체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늘어놓고 박 군에 대한 치료비는 아랑곳 없이 나 몰라라 하고있다.

과연 피해자 박군 측은 이럴 경우 누구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기자는 오랜세월동안 보험회사에서 보상 실무와 소송 업무를 담당한 경험으로 이건 사고와 같이 피해자가 잘 모르면 받기 어려운 여러가지 형태의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종류에 대해 조언과 취재도중 지식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는 우선적으로는 국가에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중과실 사고는 면책에 해당한다. 즉 무면허로 운전하다 부상당한 사고는 국민 건강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
반면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향후에 상환할 것을 약속하고 선처리 받을 수 있어 다행이도 건강보험으로 선 처리하였지만 불과 1개월도 지나지않아 국가기관에서 선처리 한 치료받은 진료비 (공단 부담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는 고지서이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여 또는 재산에 압류조치 하겠다는 말이다. 아직 치료가 끝나지도 아니했는데도 말이다.

또는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실손 의료비(실비)보험이 있다. 실손의료비는 건강보험법상 적용 받거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시 그 금액에 대하여 90~80%(자동차, 산재보험 처리시 16년 이전 상품은 40%)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침 피해자 박군은 K사 손해보험사 실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이유불문하고 계약심사처리 결과라는 안내문을 보내왔다.

그 내용은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책임은 면책에 해당하며 특히 알릴 의무 또는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3월4일 이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 처리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보험소비자가 잘 모르고 있다면 당연히 보험사 말대로 끝날 것이다. 이 고지 내용을 제보 받은 기자는 즉각 해당 보험사에 사실관계를 취재하면서 면책 사유와 해지 사유를 명확하게 따지며 반박 약관 내용을 역으로 설명하고 따지고 묻자 보험회사는 의례 것 보낸다는 것이다고 해명했지만 분명 해지일자까지 명시된 자료이며 잘 모르는 보험소비자는 보험사에 당할 수 밖에 없는 통지서 였다. 다행히 k사가 실수를 인정하며 보험계약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보험사의 횡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해당 약관 내용=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 담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당시 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함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과 관련된 급격 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을 위험 정도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짐. 이륜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 담보 특별약관을 부가 시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 급수를 적용함.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 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로 규정하고 있으나 박군 처 럼 이러한 사고는 면책이나,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K사 보험사의 계약심사 안내문은 명백한 위법이다.

마지막으로 이건 사고 배상책임보험과 관련 하여 매우 중요한 사고 개요와 주치의 진단소견 결과이다. 어쩌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교통사고처리 결과가 2개월이 되는 동안 경찰 교통사고조사계는 ……왜 종결되지 못한가?

이건 사고 개요는 어떻게 하여 서로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이다. 분명 어느 한쪽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이다. 박군과 충돌한 반대편 친구 일행은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고 박군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한 사건이다 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박군은 왜 반대 차선으로 급히 핸들 조작을 하였을까 하는 의문점이다.
이에 대하여 박군 일행들은 한 친구를 지목한다. 박군을 위협하기 위해 2대가 나란히 반대 차선에 진행중 그중 앞선 한대가 박군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달려 들어오는 것을 박군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꺾었지만 뒤따르던 후행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한 사고가 발생 한 것으로 경찰서 초동 조사에서는 이렇게 진술하였는데..
그후 박군 쪽으로 위협하는 친구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고있다는 것이다. 박군은 당사 사고충격으로 뇌 손상과 뇌출혈로 의식불명으로 원광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장기간 고도의 중증으로 치료를 받고 의식을 어느정도 서서히 회복단계이나 아직 그때 당시 사항을 기억하지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사고후유증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등 손과 발 한쪽 머리가 마비증상까지 발생하고있다며 고통을 호소 중이다. 계속 입원치료를 받아야하나 진료비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집에서 간병 중이며 가족 한 분이 24시간 옆에서 지켜봐야 할 정도의 상태이다 결국 가족 중 한 분은 다니던 직장마저 퇴직하고 박군 간병에 신경을 쓰고있다.

만일 박군 친구들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다면 박군은 위협을 가한 친구와 그  4발이 오토바이 책임보험에서 대인배상I(책임보험) 자배법상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로 약간의 치료비를 어느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문제는 주치의의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명시된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발생된 치료비에 비해 진단명이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한다면 병원 측에서는 과도한 치료라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 도 있을 것이다.
본 기자는 취재도중 해당 주치의와 자배법상 상해 급수를 팩스로 보내어 의견을 묻기도 하였지만 주치의의 소견이 중요하므로 자세한 소견을 토대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발이 오토바이 차주 및 가해 운전자 측이 책임보험 배상책임을 신청해줬다면 어렵지않게 치료비부담을 덜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나, 이를 거부하므로 피해자 측은 해당 보험회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 중이다. 하지만 명확한 사건 개요가 정리되지않아 해당보험사에서는 진행할 수 없다는 대답이다. 결국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가 발행되려면 이 사건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 보령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늦장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기자는 담당 형사와 3차례 전화하여 물었지만 다음 주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교통사고 사건처리 기한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4발이 오토바이를 무면허자에게 빌려준 업주는 무면허 방조혐의 또한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란 가해자 측이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거부할 경우 해당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4발이 배상책임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제도로서 자배법상 피해자 보호라는 조항에 의거하여 가능한 경우이다.
그렇다면 가해운전자와 차주는 왜 보험사고 접수를 피한 것일까? 취재중 차주에게 왜 보험사고 접수를 하지 않느냐고 기자가 묻자 해당 보험설계사가 이건 사고는 보상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다.
기자는 해당 보험사 자동차사고 보상실무자에게 유선상 인터뷰 요청을 하고 D사는 보험 설계사가 면,부책을 결정 하냐고 묻자 전혀 그럴 수 없다며 아마 보험모집 설계사가 보험 계약 과정상  본인 실수를 회피 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해명을 하였다.
이렇게 보험에 잘 알지 못하면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보상을 청구 또는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피해자 가족이(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며느리, 사위 포함) 가입한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국민건강보험으로 선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③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자기 부담금 발생 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건강보험법 적용시 본인부담금의 80~90% 또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으로 처리후 본인부담금의 80~90% 단'2016년이전가입자는40%)  ④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만일 의무보험가입 대상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하여도 손해보험사 아무 회사나 청구가 가능하다. / 보유 불명 뺑소니 피해자도 가능) ⑤가해자 및 차주를 상태로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하다.  ⑥지자체의 관리소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배상 받을 곳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보 또는 문의사항은 kengch@hanmail.net      기자 휴대폰 010-888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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