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검찰이 4일 유재수(55)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압수 수색에 나섰다. 2017년 5월 현 정부 들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작년 12월 26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이후 두번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쯤 검사와 수사관 등을 청와대에 보내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시도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부시장 비리 의혹을 감찰하던 민정수석실 조사가 돌연 중단된 것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의혹을 받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번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 수색은 주요 국가 보안시설이어서 사실상 청와대 측의 협조하에 필요한 자료를 복사해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청와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청와대 내부 수색을 막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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