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스쿠버 장비 이용 수산물 불법채취 사범 적발
속초해경, 스쿠버 장비 이용 수산물 불법채취 사범 적발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07.18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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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 10분여 만에 다량의 멍게, 소라 등 불법 포획 채취
불법채취 수산물

[퍼스트뉴스=속초 윤진성 기자]속초해양경찰서 (서장 이재현)는 7월 13일 11시 50분경 강원 속초시 속초항 앞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멍게, 소라, 어류 등을 불법채취 한 김○○ (43세, 남, 서울시 중구 거주)을 적발하여 입건하였다고 17일 밝혔다.

김모씨는 주말 스쿠버 활동 차 속초를 방문, 7월 13일 11시 40분경 레저 보트(대여)를 이용하여 속초항 앞 해상으로 출항,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해저에 서식하는 멍게 66마리, 소라 18마리 어류 5마리를 포획 채취 하였다(시가 미상).

김모씨는 11시 50분경 속초항으로 입항 중, 휴일 육상 단속중인 속초해경 형사기동정 요원들의 불심검문으로 수산물 불법채취 사실이 적발되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상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수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즐거운 피서철 건전한 수상‧수중 레저 활동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름 성수기 불시 검문 및 계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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