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공직자 사익추구 차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공직자 사익추구 차단한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07.19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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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및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거래 등 사전 신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민간 활동내역 제출 등 도입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거래 시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로 임용 전 민간 활동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이번 달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법률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정 시,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선제적으로 도입·시행했다. 이번 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나 과거에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금전 등 거래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이나 임기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공직자가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공직자

또 공공기관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자신의 가족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조정·인을 한 고위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혹은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지시·유도·조정·인을 한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에게도 동일하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9일부터 8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 후 제정안을 보완해 금년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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