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지난 15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군사시설로 인해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국가배상 의무 화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가결되었다. 그동안 광주시 광산구와 서구의 피해지역 주민들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10년이 넘도록 기다려 왔으나 이제는 정부조사 단계만 거치면 신속히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소음법은 대법원 판례(도시지역 85웨클, 농촌지역 80웨클 이상)에 의거하여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해당 지자체에 접수하면 국가가 이를 판단해 배상해 주는 선진국형 제도로 국회상정 15년 만에 법안소위에서 가결됐다.
앞으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아 있으나 전문가들은 해당 법률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2007년부터 서구주민 3만7천여 명과 함께 군공항소음피해배상소송을 시작한 김옥수 서구의원은 “군소음법이 제정되어 정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소음피해 배상금으로 충당하게 되면 현재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발표도 못하고 광주시에 떠넘기듯 방관하고 있는 국방부도 훨씬 적극적으로 이전사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며 “그때 가서 등 떠밀린 듯 졸속추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선제적 적극행정을 펼쳐 조속히 예정된 광주군공항이전사업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구주민들은 군공항소음피해배상소송 11년 만인 작년 9월에야 광주고등법원의 강화된 기준을 인용한 일부승소판결로 3만7천 명의 소송인단 중 1차로 4천6백 명이 138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 받았고 지난 6월28일 추가로 1만4천 명의 피해당사자 명단확정으로 받을 420억 원을 합하여 총 1만8천6백 명이 558억 원을 받게 돼 현재 배상금 신청서류를 접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