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 ~ 9.30. 관계기관 누리집(홈페이지), ☎110번ㆍ1398번, 방문ㆍ우편 접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신고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면제 또는 감경 가능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신고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면제 또는 감경 가능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정부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Tag
##국민권익위원회
저작권자 © 퍼스트뉴스 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