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중위 성폭행 사건 무죄 판결은 군사법원 폐쇄성의 단면
해군중위 성폭행 사건 무죄 판결은 군사법원 폐쇄성의 단면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11.21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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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원 개혁 서둘러야”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상급자들에게 고등군사법원이 면죄부를 내렸다.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19일 해군 A모 소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해당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던 B모 대령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등군사법원이 성소수자인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2명에게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고 장기간 지난 기억이라 다소 왜곡되었을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소령은 피해자가 중위로 근무하던 2010년 9월 수차례 성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중절 수술까지 해야 했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함정에 근무하던 B대령(당시 중령)에게 수술을 위해 A소령과의 일을 털어놨다가 또다시 성폭행을 당했다.

사건 발생 이후 7년여가 지난 2017년 7월 재판이 시작됐다. 1심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피해에도 불구하고 최면수사까지 진행하며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를 입증했다.

1심 선고까지는 약 9개월이 걸렸고, 1차 가해자인 A소령은 징역 10년, 2차 가해자인 B대령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은 1심에서 유죄 취지의 명백한 증거와 피해자의 증언을 철저히 무시했다.

고등군사법원의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군인들로 구성된 군사법원이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고등군사법원의 관행적인 감형이 계속되고 있다.

성범죄로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 최근 3년간(2015~2017) 징역형을 선고 받은 확률은 11.57%에 불과했다. 전체 1,279명 중 148명만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3건 중 1건을 감형해주고 있었다. 최근 3년간(2015~2017) 고등군사법원에서 성범죄 관련 항소심 재판 528건 중 154건(29.17%)이 감형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법사위원들은 군사법원 개혁을 통해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 10월 제출된 고등군사법원 폐지, 군사법원장 민간 법조인 임명 등의 군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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