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대구 윤진성 기자]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주부에게 대구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6일 지방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곧바로 댓글을 삭제한 뒤 잘못을 사과한 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6·13 전국지방 동시선거를 앞두고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대구시 교육감 후보 B씨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글에 해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과 대구시장의 선거법위반 1심 벌금 90만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시민단체들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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