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제 도입,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등 논의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특수활동비 부당 편성·집행 관행,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강화, 법조계 전관예우 등 반부패 개혁 과제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3월에 출범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청렴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하는 협의체다.
먼저,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의 특수활동비 부당 편성‧집행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아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① 특수활동비 사용 범위의 명확한 한정, ②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중단 또는 감축, ③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선지급 하는 관행의 중단, ④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 및 주요 내용 공개, ⑤ 특수활동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실시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또 협의회는 공익적 요소가 강하거나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공익법인, 사립대학, 공동주택에 대해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감사인 풀(pool)을 구성하고 감독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이 무작위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이 날 법조계 전관예우를 ‘전관특혜’ 또는 ‘전관비리’로 규정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 고위 법조공직자 퇴직 후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 신청 제한, ② 판‧검사 등 공직 출신 변호사의 퇴임 전 소속기관 사건 수임 제한기간 연장(현행 1년) 및 위반시 제재규정 신설, ③ 퇴직 법관이 경륜을 활용하여 재판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④ 공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자료 공개 등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가 포함되었다.
김병섭 공동의장은 “앞으로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를 앞장서서 지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