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환영하며, 제주도 습지보전정책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환영하며, 제주도 습지보전정책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11.0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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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장수익 기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주시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환경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제주시는 람사르 습지 도시 추진을 계기로 제주도습지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습지보전조례를 제정하는 등 람사르습지도시 인증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은 동백동산습지센터 운영과 지역관리위원회 활동을 통한 역량강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습지도시 인증을 도왔다.

우리는 이번 제주시 조천읍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환영하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습지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역량강화를 이끌어 낸 결과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습지보전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증진되고, 제주도의 습지보전정책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제주시 조천읍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제주도 습지보전정책의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첫째, 보전 중심의 적극적인 습지관리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주도는 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습지들은 각종 개발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속적인 개발압력을 받고 있다. 내륙습지 중심의 관리정책이 낳은 결과이기도 한다. 습지보전법에 의해 지정된 도내 다섯 곳의 습지보호지역 중에 연안습지는 한 곳도 없으며, 특히 도지사에 의해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은 습지보전정책에 대한 현재 제주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내륙습지 역시 불법 매립되거나 방치, 훼손되면서 제대로 된 보전관리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습지의 보전가치를 인식하고 보전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습지보전정책의 실효성을 갖기 위한 습지보전조례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습지보전조례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의 조례라고 보기에는 부실함이 많다. 제주도는 습지보전법에서 정한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대통령령의 권한들을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이양 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이러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며, 습지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법시행도 부족하다. 따라서 습지보전조례의 개정을 통해 조례의 위상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셋째,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의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백동산 인근의 제주사파리월드 개발사업의 승인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습지 생태계는 물론 곶자왈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모순적이다. 오히려 이 지역은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의 확대지정을 통해 편입되어 보호되어야 할 지역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파리 개발사업 절차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후속 절차로 습지도시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람사르습지도시 운영의 성과뿐만 아니라 도내 습지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도 위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한 제주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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