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대표적‘갑질’, 기술탈취 반드시 근절해야
대기업의 대표적‘갑질’, 기술탈취 반드시 근절해야
  • 김부희 기자
  • 승인 2018.08.24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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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 「대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례발표 및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개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탈취,‘을의 눈물’을 닦아줄 제도 개혁 시급해

              

[퍼스트뉴스=광주 김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의원이 23일(목) 오후2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례발표 및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갑석 의원은‘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대표적‘갑질’행위로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며, 중소기업이 피땀으로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약탈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송의원은‘기술탈취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우리 산업의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며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도 아직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제도 개선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아 을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줄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대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피해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 피해 업체로는 현대로템 피해업체 썬에어로시스, 현대중공업 피해업체 삼영기계, 금융감독원 피해업체 짚코드, 경찰청 피해업체 더치트가 참여했다.

이어 김남근 민변 부회장의 발제가 이어졌으며, 김 부회장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기술거래 활성화 대책으로‘대·중소기업 간 비밀유지협약서(NDA) 체결 의무화’와‘하도급계약 해지·종료 시 기술자료 반환 및 폐기’그리고‘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기술거래 M&A’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은 김남주 민변 변호사를 좌장으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주현 중소기업벤처부 창업벤처혁신실 국장,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이 함께했다.

끝으로 송갑석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한 입법과제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불공정한 기술탈취에 대한 배상액 상한을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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