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 김희 기자
  • 승인 2018.08.24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교단의 상처를 보듬고 사회적 갈등을 풀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법외노조 취소요구 전국의 시도 지부장 단식과 철야농성 70여 일째 지속

[퍼스트뉴스=김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27일간 단식투쟁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며, 연이어 전국의 시도 지부장들이 단식을 이어가며, 전교조는 철야농성을 70여 일째를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6월 청와대의 ‘직권취소 불가’입장 발표 이후 전국의 교육감들은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에 정부가 적극 나서 동반자적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얼마 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통보한 것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유린한 적폐로 발표하면서, 또다시 전국의 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12명의 교육감들은 단식이 길어질수록 교직사회의 상처는 깊어질 것이며, 사회적 갈등 역시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라 우려한다.

전교조는 교육혁신의 주체이며, 문재인정부의 교육과제를 실천할 동반자이기에 상처를 보듬고 사회적 갈등을 풀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해법을 즉시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의장과 간사(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과의 첫 간담회를 위해 상경한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임원진 교육감 등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농성장을 격려 방문 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