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태풍 ‘솔릭’ 인명‧재산 피해 발생
고흥, 태풍 ‘솔릭’ 인명‧재산 피해 발생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8.24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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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담장 무너져 1명 중상, 주차 차량 2대 파손

 

태풍 솔릭 으로 무너지고
차량파손

[퍼스트뉴스=전남고흥 윤진성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강풍으로 아파트 담장이 무너져 지나가던 행인과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태풍 솔릭의 영향권에 든 23일 밤 10시 40분 경 고흥읍 봉동주공길 37-5번지 내 주공아파트의 2미터 높이의 담장 20여 미터가 무너져 내려 때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김 모(16‧남‧포두면 송산리)군이 오른쪽 다리골절과 안면부와 팔에 부상을 입었고 주차해 둔 승용차 2대가 파손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군과 읍사무소에서 비상근무 중이던 공무원과 경찰관이 긴급히 현장에 나와 사고현장접근 금지 안전선을 설치하고 무너져 내린 담장블럭의 잔해를 정리했다.

한편, 중상을 입은 김 군은 긴급출동한 고흥소방서 119구급대에 의해 고흥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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