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납골묘 개장 절차의 책임자는 원희룡 본인이다.
불법 납골묘 개장 절차의 책임자는 원희룡 본인이다.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6.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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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과부터 해야”

[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진실이 드러난 불법납골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원희룡 후보의 뻔뻔함을 납득할 수 없다.

원희룡 후보는 지난 5일 토론회에서 “20여기의 분묘를 화장하고, 납골묘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장유골을 화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즉, 법률에 따라 제주도에서 개장신고를 받는 사람은 도지사라는 말이다. 당시 도지사가 원 희룡 후보임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설령, 위임규정을 통해 읍·면·동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개장신고가 접수되면 처리기관은 확인, 검토, 결재를 거쳐 관리대장과 묘적부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처리절차이다.

원 후보의 부친이 신청하고 원희룡 도정이 처리한 것이라면, 원 후보가 몰랐다는 설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 후보 불법납골묘가 조성된 2016년과 이듬해인 2017년, 서귀포시는 원 후보의 경우와 유사하게 불법으로 조성된 가족묘 5건을 적발해 이장명령을 내렸다. 원 후보의 경우 도유지를 무단 점유했으므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 대상이기도 하다.

도정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서민들에게는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고, 본인의 불법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은 도지사의 자격이 없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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