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납골묘’ 명백한 사실, 원희룡 후보 사퇴해야
‘불법 납골묘’ 명백한 사실, 원희룡 후보 사퇴해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6.05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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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후보의 불법 가족납골묘, 부친이 불법사실 인지하고도 조성 강행 드러나

[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원희룡 후보가 가족납골묘 관련, 도민들을 기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마치 몰랐던 일인 양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함께 정치를 해서인지 국민을 무시하고 사과 한 마디 없는 적폐 보수정권의 버릇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귀포시 색달동에 불법으로 무단 조성된 원 후보 가족납골묘를 조성한 것은 바로 원 후보의 부친임이 드러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원 후보의 부친은 2016년 6월 10일, 제주시 소재 화장장에 개장유골 화장을 신청했다. 바로 불법 조성된 원 후보 가족납골묘에 안장된 유골들이다.

특히 원 후보의 부친이 해당 가족납골묘의 조성이 불법임을 인지하고서도 강행했다는 제보는 가히 충격적이다. 이제 원 후보가 몰랐던 사실이라며 발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희룡 후보는 지난 5월 31일 TV토론회에서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 불법 조성과 관련하여 ‘후보 자신이나 부친이 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도민들께 즉각 해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 후보 가족납골묘가 조성된 곳은 ‘도민들의 땅’인 도유지이다. 실제 측량 결과, 가족납골묘 전체 부지 가운데서도 납골묘가 위치한 곳은 95% 이상이 도유지임이 확인되었다.

더 이상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현직 도지사가 공유재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니 사법당국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명백한 불법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제주도의 왕’을 뽑는 선거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도지사라고 해서 제주도의 공유지를 제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결코 사용해서도 안 된다. 원희룡 후보는 더 이상의 ‘혹세무민’을 멈추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불법으로 도민들의 땅을 사유화한 데 대해 원 후보가 답하기 어렵다면, 더 이상 묵비권을 행사하지 말고, 사법부에 자진 출두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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