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곽지해변 야외풀장, 과연 하위직 책임인가?
제주 곽지해변 야외풀장, 과연 하위직 책임인가?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5.29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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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실무자 4명에 4억4800만원 변상 명령 내려

행정책임자 ‘면죄부’ 논란…‘꼬리 자르기’ 책임 전가

[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곽지과물해변 인공 해수풀장 건설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하위직 공무원 4명에게 징계처분을 하고 원상복구에 따른 변상금 44800만원을 부과한 것이 과연 옳은 처분일까.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서 발생한 곽지과물해변 인공 해수풀장 사업은 도정을 책임진 도지사와 제주시장 등 고위직 공무원들은 쏙 빠지고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물어 도민사회와 공직사회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행정 실패의 모든 책임을 하위직으로 돌리는 소위 꼬리 자르기식책임 전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적폐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권위주의 적폐의 민낯은 원 도정 당시인 201511월 제주시에서 추진하던 곽지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대규모 야외풀장 건설사업에서 나타났다.

이 사업은 2016415일 야외풀장 설치사업을 지켜본 관광객이 제주도지사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했고 원 도정에서는 서부권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니 이해 바란다는 취지의 답변을 올렸다.

그러자 이 민원인은 이를 언론에 제보하게 됐고 기사화 되면서 행정당국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도민사회에서 거세게 문제를 제기하고 제주특별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자 제주도는 421일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터지게 된 것은 원 지사가 도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엄중처벌을 지시한 이후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한 후 담당 국장 훈계처분 요구와 함께 관련 공무원 4명에게 공무원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44800만원의 변상명령을 내렸다.

당시 도의회는 제주시가 발주한 과업지시서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광지조성계획이 검토됐으며, 관련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장,부시장,시장 결재가 이뤄졌음에도 시장과 부시장 등에 대한 처분요구가 없었다고 성토했다.

도민사회에서도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해수풀장 원상복구가 이뤄졌는데도, 실무자 등 4명에 대해서만 수억원의 변상명령을 요구해 도지사와 시장부시장 등 행정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원 도정은 감사위에 재심 청구를 했으나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는 감사위 처분 요구가 있더라도 처분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 도지사인데 재심을 청구하는 것부터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논평을 통해 감사위 감사결과는 고위직 공무원의 봐주기이며 결과적으로 꼬리자르기라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주지검에 해당 결재라인과 도지사를 고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고위직 책임성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감사위 재심의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제주도는 행정절차에 따라 전현직 공무원 4명에게 4억여 원을 부과했으며, 이들은 감사원에 판정 청구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아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

과연 정책을 추진하다 정책결정자의 결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한 사안에 대해 도정책임자인 도지사나 제주시장 등 고위직 공무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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