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후보, ‘불법 납골묘’ 조성에 대해 명쾌하게 답하라!
원희룡 후보, ‘불법 납골묘’ 조성에 대해 명쾌하게 답하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6.03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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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지난 5월 31일, TV토론에서 김방훈 후보가 질의한 2014년 소득세는 대정읍 상모리 275-3번과 279-3번지를 매매한 양도소득세가 포함된 것이다. 2014년 양도소득세가 증가하면서 전체 소득세가 증가한 것이다.

강전애 대변인은 격에 맞게 질문 다운 질문을 하라. 그리고 질문하기 전에 원희룡 후보의 집 아라동 최고급 타운하우스 아라리움과 문대림 후보의 대정읍 일과리 슬레이트집을 직접 가보시고 논평 쓰시기를 권한다.

문대림 후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건축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곳이다.

첫째, 2개는 공부상에 있고 나머지 3개는 면적이 2~3평에 불과한 외양간(쇠막), 화장실(돗통시), 수레 보관 창고(리어카방)다. 단순 부속 건축물일 뿐이다. 이를 마치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지은 것 같이 호도하지 말라

둘째,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공직자가 대정읍 일과리 올래로 이용되는 14평짜리 땅을 고의적으로 누락할 이유가 있겠는가? 재산신고 시 자주 있는 단순 누락이다. 원희룡 후보 재산신고 누락, 정정, 오류 사례는 2006년 2건, 2008년 1건, 2011년 4건, 2018년 1건 총 8건이다. 자기 옷에 묻은 똥부터 잘 살펴보기 바란다.

셋째, 대지의 일부이자 올레길로 사용하고 있는 226-3번지(약 14평)는 2008년 3월에 매입했다. 1976년 2월 이전 관습상 도로로 활용되던 곳은 지목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도로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다.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를 향후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226-3번지를 매입한 것에 불과하다. 전문가에 따르면 합병 전후 연간 재산세의 차이는 약 400원이라고 한다. 공시지가 상승을 우려해 합병하지 않았다고 의혹 제기하는 것은 저질스러운 마타도어다.

넷째, 문제 제기한 해당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올레길 14평을 매입하든 매입하지 않든 328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전문가의 이름을 빌어 사기 치지 말기를 진심으로 권한다.

■ 원희룡 후보께 공개 질의한다.

질문1> 이틀에 걸쳐 문제제기한 색달동 ‘불법 납골묘’에 대해 원희룡 후보가 시원하게 답하라.

질문2> 셀프 특혜인 아라리움 용도 지역변경과 5억원 주택공사비에 대한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라.

질문3> 원희룡 후보는 비오토피아 레스토랑을 간 적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기억이 없는 것인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라. 그리고 배우자 비오토피아 레스토랑 카드 사용내역 공개하라.

질문4> 원희룡 후보의 비선실세 라민우 정책보좌관 실장의 녹취를 통해 밝혀진 범죄 사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혀라.

※ 정치자금법 기소되어 있는 현광식 비서실장에 대해 제주도민께 공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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