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 선거운동 불가능한 이장에게까지 선거운동 강요
원희룡 도정, 선거운동 불가능한 이장에게까지 선거운동 강요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6.12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희룡 후보, 입장 밝혀야

제주도정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사실이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
어쩌다 여기까지 이꼴로 알려야 한다는게 슬픈현실
이번 기회에 똑바로 바로잡지 못하면 이꼴 저꼴도 안된다,

 

장수익 퍼스트뉴스 사장
장수익 퍼스트뉴스 사장

제주도내 한 언론은 11일, 고경실 제주시장과 일부 읍장, 마을자생단체장들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보도했다.

시민혈세로 선거운동기간 공무원들과 잇단 식사자리를 가진 고 시장의 선거개입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동 언론에 따르면 고 시장은 사전투표일에 한 읍면 이장에게 전화를 걸어 “○○○ 도지사 후보를 찍고,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은 물론 읍장, 이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결국 고 시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강요한 것이다.

동 언론은 한 이장께서 “이장을 오래하고 많은 선거를 경험해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평할 정도라고 전했다.

고 시장 본인은 "시정에 엄정중립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제주시 감찰부서는 감사원의 당부에도 복지부동인 상황이다.

이 같은 관권선거, 금권선거 사례는 과거 제주도의 사례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른바 도를 넘었다.

원희룡 도정에서 임명된 고 시장의 이 같은 행태가 원 후보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자발적인 충성이라 할지라도, 원 도정에서 임명된 고 시장의 시장직에 대한 보답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원희룡 후보는 이번 선거개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번 선거개입과 원희룡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대림 후보는 최근의 관권선거, 금권선거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대림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원희룡 도정에서 나타난 공무원 줄세우기 문화와 싸워나갈 것이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