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자신이나 부친이 했다면 책임지겠다던 원 후보, 답변하라
[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원희룡 후보 가족이 불법으로 남의 땅에 호화 가족납골묘를 조성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로 확인된 곳은 서귀포시 색달동 임야 656번지와 658번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원 후보의 부친이 2016년경 주도하여 조성했다고 한다.
원 후보 가족도 스스로, 조성한 후손들의 이름과 2016년 6월 3일이라는 납골묘 조성 날짜를 가족납골묘 석축에 새겨놓았으니 틀림없을 것이다. <첨부 1>
지적도와 항공사진에 의하면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는 이모 씨 외 3명 소유의 사유지(색달동 658)와 도유지(색달동 656번지)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물론 두 곳 모두 원 후보와는 상관없는 ‘남의 땅’이다. <첨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③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존에 묘적계에 없는 묘가 자리했던 곳이라도 새로운 납골묘를 허가 없이 쓸 수는 없다. 기존 묘가 이장 또는 개장되는 순간 각각 사유지와 도유지로 환원되어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첨부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2. 가족묘지 가.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가족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족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가족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綠化)하여야 한다. 바. 가족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가족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 <첨부 4>
하지만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 인근에는 펜션과 리조트 등이 자리하고 있어 설치가 불가하다. 제주도청에서도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으니 원 후보는 확인해보기 바란다. <첨부 5>
사설묘지 설치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족납골묘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개인이 매입한 다음이어야 한다. 제주도 땅 전체가 도지사의 땅이 아니다. 누구나 조상을 잘 모시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간절하다. 원 후보도 그러할 것이라 생각한다.
원희룡 후보는 지난 5월 31일 토론회에서 ‘후보 자신이나 부친이 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제 어떻게 책임질 지를 도민들께 밝히는 것이 순서라는 것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