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광주 이재수 기자] 광주서창농협 일부조합원들이 최근 일부언론을통해 로컬푸드직매장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군사보호구역내에 위치한 부지를 매입한것은 명백한 위반이라며 부지매입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농협관계자는 2019년2020년 사업계획및 수지예산서를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의결(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매입에 관한 고정투자계획을승인) 2020년12월 이사회의결등 제반절차를 거쳤다
현재 이부지는 신소득작물 발굴을위한 시범포부지로 운영중이다.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당장로컬푸드 매장을 신축할수가 없는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서창5동에 탄약고 이전부지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탄약고가 이전될시 제한보호구역이 풀릴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이에 조합원 다수는 선거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한 농협과 조합장에 대해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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