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돈으로 은행과 이복현 원장이 생색을 냅니까?
왜 내 돈으로 은행과 이복현 원장이 생색을 냅니까?
  • 김선화 기자
  • 승인 2023.03.31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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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람은 잠들어도 이자는 잠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누적되어온 빚과 잠들지 않고 불어나는 고금리 이자 탓에 국민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은행은 2,050억원 규모의 금융 상생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7%p 인하하는 등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1,27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10억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7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은행의 자발적 결정인지 금감원의 압력에 따른 결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고금리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힘겨워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는 점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번 조치 역시 은행의 시혜적 조치였다는 점에서 방향이 잘못되었고 한계는 뚜렷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저는 작년 국감에서 대출자가 봉이냐고 일갈하며, 은행이 대출차주에게 법적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켜온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은행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교육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 소위 법적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이를 모두 대출차주에게 전가시켜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예금자 보호를 위한 비용입니다. 당연히 은행과 예금주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대출차주가 이를 부담해왔습니다. 교육세와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 부담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역시 대출차주에게 떠넘겨왔습니다.

물론 저의 국감 지적 이후,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차주에게 떠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걷어간 돈이 국민은행/우리은행만 하더라도 5년간 33,816억원에 달함에도 은행들은 이를 반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출연료 부담을 포함하면 5대 시중은행 통틀어 5년간 10조원에 달함에도, 반환은커녕 여전히 대출차주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우리는 금감원장과 은행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은행이 어제 상생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2,050억원, 그 돈은 어디에 써야 할 누구의 돈입니까? 은행이 선심쓰듯 베풀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대출차주에게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까. 왜 내 돈으로 은행과 금감원장이 생색을 냅니까.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시중은행들이 부당하게 걷어간 법적비용에 대해서는 최소 5년치를 대출차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유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8년 금감원이 은행의 대출금리 적정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선 은행들이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하고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담보가 없다고 처리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았던 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나서서 환급조치를 해준 바 있습니다.

은행권도 부당한 징수였음을 인정한 예보료와 지준금 33천억원.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금감원장과 은행들의 시혜적 쇼에 활용하지 말고, 조속히 대출차주에게 반환하여 수년간 경제적 피로감이 누적되어온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데 사용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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