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소방노조, 응급구조사도 감염병 대응시 의료업무수당 10만원 지급 환영!
한국노총 소방노조, 응급구조사도 감염병 대응시 의료업무수당 10만원 지급 환영!
  • 박학송 기자
  • 승인 2022.12.27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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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 응급구조사 의료업무수당 지급 예정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이하 “한국노총 소방노조”) 인사혁신처 간담회와 119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에게도 의료업무수당(감염병 관련)을 10만원 지급

[퍼스트뉴스=박학송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이하 한국노총 소방노조”)20223월부터 인사혁신처 간담회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간담회를 통해 119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에게도 의료업무수당(감염병 관련)1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예방·방역 등 업무 등을 도운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일부 119 구급대원만 지급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2/3를 차지하는 응급구조사는 의료업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119 구급대원 간 역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한국노총 소방노조가 현장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기관 간담회, 국회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지난 20221224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응급구조사도 간호사와 동일하게 감영병 관련 업무 수행시 의료업무수당 1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제출했다.

한국노총 소방노조의 홍순탁 위원장은 같은 업무를 하는데 의료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수당 등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정책노조로서 소방공무원들의 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고,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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