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체계 개선 ‘박차’
충남도,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체계 개선 ‘박차’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2.12.02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정책 포럼 개최…발표·토론 등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가 29일 온양제일호텔에서 충남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 및 보호제도 개선 방안 고도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도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감정노동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포럼은 발표, 주제 토론,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선 송민수 한국노동연구원 박사가 충남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 : 의료, 소방, 요양, 상담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고, 양경욱 순천향대 교수가 해외 및 타 지자체의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를 모색했다조모연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이번 포럼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공유하는 논의의 장이라며 앞으로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 도내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감정노동자보호법시행 이후 지난해 9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권리보호 위원회와 충남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 내 감정노동자 권익지원팀 등을 신설·운영 중이다또 지난해 본청 및 산하기관 과 15개 시군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충남도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공부문의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실행을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연구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고충이 여전함에 따라 센터는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올해 지역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체계 운영 현황 및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센터는 도 소속기관 중 감정노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의료원, 소방본부,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에서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 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를 추진했다설문조사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감정노동 환경,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경험, 일터 내 인권, 직무·생활 만족도, 심리적·신체적 건강, 코로나19 이후 변화,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정책 등을 파악했다.

 

또 심층 면접조사를 더해 설문조사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했다특히, 이번 연구에선 간호직, 비간호직, 구급, 구조, 종합상황실, 예방안전, 상담직, 관리자, 사회복지, 요양보호 종사자 등 다양한 직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총 20명을 심층 조사해 직업 특성, 감정노동 실태, 감정노동 사례, 감정노동 해결방안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