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우롱하지 마라!
농민을 우롱하지 마라!
  • 박안수 기자
  • 승인 2022.03.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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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기자
박안수 기자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임산물 재배하는 임야 가 제외됨에 따라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희망자에 한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로 등록정보 이관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임야에서 임산물을 경영하고 있는 실태(경영토지. 주소. 품목. 재배규모 등)를 등록하는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업무를 본다고 2021년 12월 13일자로 농업경영체 등록 이관 안내문을 보내왔다.

안내문에 따르면 [임업직불제법]이 공포(21.11.30)됨에 따라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임야는 이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왔다.

그래서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전라남도 영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 한 결과 산을 형질변경하여 잔디를 심은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가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행정이 농민에게 사기치는거나 다름이 없다.

잔디는 산의 형태에서는 기계화 작업이 불편하여 할 수 없이 밭이나 논. 또는 개간지에 재배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형질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직접지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농민을 대상으로 농간 하는거나 다름이 없다.

잔디도 농업이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에도 산 형질변경 내용은 명시가 되어있지도 않는다.지원 대상  등록 품목 내용 중 (7)관상산림식물로 등록이 되어있다.

출처 : 농업경영체 등록 이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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