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법질서 확립
충북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법질서 확립
  • 남동규 기자
  • 승인 2022.03.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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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도, 시‧군 자체특별단속반 운영
충북도청
충북도청

[퍼스트뉴스=충북 남동규 기자] 충북도는 입산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5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라 도, 군 직원들로 구성된 자체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참여한다.

이번 단속은 () 계도 후() 단속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등 안내문 게시와 계도방송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후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춘란조경수 무단 굴·채취 및 훼손행위, 임산물 채취를 위해 산림과 연접한 도로변에 주정차한 대형버스 단속 등이다.

특히, 산불위험도가 높은 4~5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와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자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충북도 오재진 산림보호팀장은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여 실수로 불을 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과 탄소중립 실천의 기반이 되는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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