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조례’ 본회의 통과 ...주민 복리 증진 기대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 저층 주거지역의 안전 관리를 비롯해 환경개선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이 기대된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장헌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333회 충남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도내 저층 주거지에서도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와 같은 유사 기능을 담당하는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는 ▲마을환경 개선 ▲주민 생활 시설 관리 ▲마을물류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진단·해결한다.
특히, 조례안은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평가해 후속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이 주체가 돼 문제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저층 주거지 내 환경정비·생활 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 관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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