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수십 년간 농사를 짓던 땅인데, 영농손실 보상이 안된다고요?”
국민권익위, “수십 년간 농사를 짓던 땅인데, 영농손실 보상이 안된다고요?”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1.12.20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목이 ‘임야’라도 2016년 1월 농지법령 개정 3년 전부터 농작물 경작했다면 공익사업 수용시 영농손실 보상해야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오랫동안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공익사업으로 수용했다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토지 등기부 등본상 지목은 임야지만 수십 년간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

농업인 ㄱ씨는 지목은 임야지만 1960년대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20151○○종중으로부터 임차했다. ㄱ씨는 이 토지를 농업경영체 등록부에 경작 중인 농지로 등록하고 블루베리 등을 재배했다. ㄱ씨는 20214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임차한 토지가 수용돼 생업이던 농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사업시행자인 ㄴ사(보상업무 수탁자 ㄷ공사)는 ㄱ씨가 빌린 토지의 지목이 임야여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농지로 볼 수 없다며 ㄱ씨의 영농손실 보상금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공익사업으로 생업을 잃은 농업인을 구제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공익사업으로 농지를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경작자에게 2년간 영농소득을 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농지법(20161월 개정 이전)에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농지로 본다고 돼 있었다. 20161월 개정 이후로는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산지전용허가가 있어야 농지로 보되, 개정되기 전에 이미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임차한 농지는 20161월 이미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간이 3년을 훨씬 초과하므로 농지법농지로 봐야 하는 점,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영농손실 보상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달리 토지 지목보다 실제 경작 여부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

ㄴ사와 ㄷ공사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ㄱ씨에게 영농손실을 보상하고, 비슷한 민원을 제기했던 농업인 ㄹ씨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돼 받는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돼야 한다. 특히 영업·농업 등의 피해는 생계와 밀접히 관련되므로 보상이 누락되지 않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익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게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