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청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자녀에게 청구하는 것은 잘못”
국민권익위, “행정청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자녀에게 청구하는 것은 잘못”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12.17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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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참전명예수당 환수 시 행정청 과실 유무, 수익자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ㄱ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 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ㄱ씨가 사망한 후 그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1996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참전명예수당 등 혜택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이후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사 과정에서 ㄱ씨가 6·25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보훈청은 참전유공자 등록을 1996년으로 소급해 취소하고 그동안 ㄱ씨가 받은 참전명예수당을 그 자녀들에게 반납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ㄱ씨의 자녀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참전유공자법*’ 36조에 따르면, 예우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았거나 예우 사유가 소급돼 소멸한 경우 등은 그동안 지급받은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중앙행심위는 참전유공자법은 상속인에게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또 병무청의 실수로 ㄱ씨가 생전에 참전명예수당을 받았으므로 ㄱ씨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에게 잘못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그 자녀에게 청구하는 것은 자녀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보훈청의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처분에 대해 행정청의 과실 유무와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행정처분 바로잡기? 행정심판 즐겨찾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ㆍ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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