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처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장모 최씨와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땅을 사들인 2006년 이전부터 '안 모씨' 명의로 차명보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21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양평 공흥지구 소유자 변동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밝히며, 2006년 최은순 씨와 이에스아이엔디에 대량의 토지를 매각한 안 모씨의 토지가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차명 토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모씨는 양평공흥지구 가운데 국유지 일부를 제외한 총 17필지 중에서 15필지를 매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상에 기록돼 있다. 그리고 이 중 2필지는 사업지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13필지는 양평공흥지구 개발에 사용된다. 안 모 씨의 토지는, 최씨 소유의 전체 토지 중에서 매입가격 역시 총 50억원으로 전체 62억3,212만원 가운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04년 '안 모씨'가 이들 토지를 매입한 직후, 안 씨 소유 필지 전체에 대해 김 모씨와 이모씨 2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소유명의자가 다른 사람한테 이중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기 위해 설정된다.
그런데 양평 공흥지구 땅들은 2004년 안 모씨가 소유권을 취득한지 2주 뒤에 전체 필지 에 대해 가등기권리가 김 모씨와 이 모씨 두 사람 앞으로 설정됐고, 이들 가등기권리는 이후 최은순씨와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토지를 매입할 때에야 해제된다. 정황상 최 씨가 안 씨 명의로 해당 부지를 차명 보유하면서 소유명의자인 안 씨가 다른 마음을 먹고 땅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씨와 이씨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매입한 8필지의 경우 매매가 이뤄진 날은 2006년 12월6일이지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같은해 12월 28일에야 해제가 됐다. 보통은 가등기가 먼저 말소된 뒤에 다른 소유자가 사는게 순서이기 때문에, 이에스아이앤디가 먼저 매입하고 나서 가등기가 말소된 것은 정상적인 거래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2006년 12월 28일 최은순 씨 명의로 매입이 이뤄진 5개 필지에 대해선 가등기가 당일날 해제됐다.
안 씨로부터 이에스아이엔디가 취득한 임야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도 차명 보유 정황을 뒷받침한다. 이에스아이엔디가 양평군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 자료를 보면 이에스아이엔디는 2006년 12월6일 안 씨로부터 임야가 대부분인 10필지의 토지를 총 45억원에 매입(평당 267,570원/㎡)한 것으로 돼 있다.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5억 9천만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얼마 뒤인 12월28일 최은순씨가 안 씨로부터 사들인 농지는 평당 168,630원/㎡ 에 거래되어, 임야가 농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 점도 의혹을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