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되면 과세관청 압류도 효력 없어져야”
국민권익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되면 과세관청 압류도 효력 없어져야”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11.17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5년 경과하면 국세징수권도 사라진 것으로 봐야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압류도 효력이 없어지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날로 정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 보험료환급청구권 :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환급(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8618일 ㄱ씨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했으나 ㄱ씨의 보험은 보험료 미납으로 201181일 해지됐다. 이후 과세관청은 20181030일 보험료환급금을 보험사에 추심하고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다.

ㄱ씨는 과세관청에 보험이 해지된 후 5년이 경과해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국세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되므로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했고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 상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다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됐고 이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한 점 상법에 따라 보험료환급청구권도 보험실효일의 다음날로부터 2(3)이 경과해 소멸했고, 이에 따라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압류도 실효된 점 과세관청이 보험사에 추심을 요청하자 보험사가 법률 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과세관청에 지급했지만 이는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ㄱ씨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과세관청이 압류한 보험금채권을 장기간 방치했다가 뒤늦게 법률 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추심한 후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