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골절(파절) 이런 보험금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할 것이다.(모르면 손해)
치아골절(파절) 이런 보험금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할 것이다.(모르면 손해)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1.11.18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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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골절(파절) 치료 상해 및 골절 수술비에 해당할 수 있다.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퍼스트 뉴스 = 강경철 기자] 치아 골절로 크라운 또는 임플란트를 했다면? 상해 수술비 , 골절 수술비 담보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악재로 문제가 되고있다.

 

치아 골절로 상해 수술비 ,골절 수술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인터넷상,SNS 등을 통해 보험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며 금융감독원 ,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치아 파절(골절)에 따른 치료가 상해 수술, 골절 수술에 해당하는지 이다.

 

상해 또는 골절 수술비를 지급하는 약관에서는 수술의 정의를 생체의 절단 및 절제,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서 치아 역시 우리 몸속 생체의 일부로 치아에 대한 절단이나 , 절제가 이루어 졌다면 상해 수술비 및 골절수술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치아 골절 치료에는 치아에 대한 기구를 이용한 조작이 이루어 진다는 점이다.
간단히 크라운을 씌우는 치료에서도 이에 맞춰 치아 일부를 갈아 내기 때문에 생체에 대한 조작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상해,골절 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 약관 내용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로 치아 관련 치료는 명확히 보장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2021.8월 이전 가입한 대부분 상해 수술에서는 치아 치료에 대한 면책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반면 2021.9월 이후 최근 판매되는 대부분회사의 상해수술비에는 ,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는 제외하는 약관을 판매중이다. 결국 이전 가입한 상해또는 골절 수술비에서는 해당이 된다는 해석이다.

크라운 치료도 상해수술로 해석할수있는이유는? 잘라 내다의 뜻으로 태우다 갈아내다 없애다 등을 같은 뜻으로 대법원 판결문이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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