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코로나 상생 추가 지원금 11월부터 지급
천안시, 코로나 상생 추가 지원금 11월부터 지급
  • 배상진 기자
  • 승인 2021.10.13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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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시장, 시민화합 및 지역발전 위해 상생지원금 제외자에 추가 지원
천안시청 전경

[퍼스트뉴스=천안 배상진 기자] 천안시가 오는 11월부터 시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한 코로나19 상생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천안시 코로나19 상생 추가 지원금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천안시에 주민등록(2021년 6월말 기준)을 둔 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개인별 지급된다.

천안시는 지난달 27일 정부 국민지원금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지급기준이 사회적인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천안시의 지급 규모는 천안시민 인구 68만4048명의 16.9%인 10만4565명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4293명으로 총 10만8858명이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추가 지원금과 인건비, 부대비용 등 273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으며 복지문화국장을 단장으로 한 TF를 구성했다. 또 주민불편 최소화와 신속 지원을 위한 읍면동 인력과 장비 지원을 마치고 전담 콜센터(041-568-0500)를 운영한다.

추가 지원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신청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온라인(홈페이지·앱), 11월 8일부터는 오프라인(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에서 신청받는다. 신청마감은 11월 26일까지다.

외국인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출생아는 2021년 11월 12일까지 출생하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천안시 내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와 동일하며 캐시백 적용은 불가하다. 사용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국민지원금 추가 지원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전담콜센터 : 041-568-0500

(사 업 비) 총 270억원 (도5:시5) *부대비용 300,000천원(시비)
 (사업기간) 21. 11. 1.(월) ~ 11. 26.(금)(예정) *정부 국민지원금 신청기한 종료 후
 온라인(홈페이지·앱) : 21. 11. 1. ~ 11. 26.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1. 11. 8. ~ 11. 26. *외국인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지원대상) 108,858명 / 내국인 104,565명, 외국인 4,293명

※ 21. 6.30.(수) 24시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중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 출생자 : 21.11.12일까지 출생하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추가 지원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지급방법) 성인 개인별 지급(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지급수단) 천안사랑카드
(사용기간) 21.12.31.(금)
(사 용 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
 (사용지역) 천안시 내
※ (지급중지 및 환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지급중지 대상이 된 경우

전담콜센터 : (041)56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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